청주시는 2019년부터 청주시 자금을 담당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으로 결정하고 29일 약정을 체결했다.

향후 4년간 청주시에 제공할 협력사업비는 86억 원(1금고 50억원, 2금고 36억원)으로, 이는 4년 전 금고 약정 당시 36억 원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제2금고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은 애초 1금고를 목표로 제출했던 협력사업비 130억 원에 대해 조정 요청을 했으며, 청주시는 평가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또 KB국민은행은 차량 등록을 통해 1년차 12억 원, 2년차 24억 원, 3년차 36억 원, 4년차 48억 원 합계 120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4년간 총 156억 원의 재정수입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4년간 206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금고 은행으로써 청주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다양한 공과금 수납채널 및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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