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보건소(소장 김혜련)가 12일 관내 56곳 어린이집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전염성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약 10%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으로 집단시설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하면 된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채혈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로 실시한다.

청원보건소는 2017년부터 집단시설종사자(의료기관,어린이집 등) 2500여명에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했으며, 검진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보건소에 등록해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혜련 청원보건소장은 “잠복결핵감염검진으로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해 지역사회 내 결핵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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