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8월 17일과 8월 28일 2회에 걸쳐 학교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 75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조치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성범죄 발생시 신고절차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경수씨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성범죄 실태와 바뀐 법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실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총 8회를 실시하는 이 교육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교육 받지 못한 시설종사자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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