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23호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352호다.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 절차를 거쳐 통지되며, 최종 가격은 9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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