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으로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에 나선다.

군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사전 유예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인 경우 단속 유예시간 20분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차 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위까지 난입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늘며 보행자가 차도로 나와 통행해야 하는 아찔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등의 시야가 제한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강력단속을 요하는 민원이 급증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장면을 주민이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소관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국민신문고 생활불편’ 접수 건수도 부쩍 늘었다.

불법주정차 관련 2015년 전체 22건의 신고건수 중 횡단보도는 1건, 2016년에는 전체 66건 중 9건, 2017년에는 전체 35건 중 6건, 올해는 지난 25일 기준 전체 57건 중 11건이다.

각각 4%, 13%, 17%, 19% 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횡단보도 위 즉시 단속은 현재 불법주정차 CCTV와 주행형 CCTV가 운영되는 시간과 동일(평일 오전 8시 ~오후 7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5시)하게 운영된다.

단, 점심시간 유예(매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와 통계청사거리에서 옥천경찰서까지 운영되는 격일제 개구리 주차제는 허용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좌석에 탑승해 있는 경우도 역시 단속된다.

단속되기 전 차량이동을 알리는 사전알리미 문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군은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보행자 중심의 선진화된 교통정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까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횡단보도위를 침범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유예시간 20분을 똑같이 적용해 단속해 왔지만 무분별한 비양심적 불법행위가 늘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주정차 단속 LED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식지, 기관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계속 실시해 불이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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