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5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 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소방서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과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나눠지며, 소방안전과리자를 선임한 1, 2, 3급 대상물의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추가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검 결과 보고 지연 또는 거짓 보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최근 제천ㆍ밀양화재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법령 미숙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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