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경과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을 찾고 있다.

대구3030기업 선정사업은 일찍이 대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선정․예우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지역 기업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7월 23일(월)부터 8월 13일(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서류심사, 적격여부 조회,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금까지 대구3030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7년 68개, ’08년 20개, ’10년 10개, ’12년 14개, ’14년 20개, ’16년 12개 등 총 144개 기업이다. (’07년부터 격년제 선정)

대구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고 창업 30년 경과되며, 공고일 현재(7. 23.) 근로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30년이 경과한 향토기업이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세금체납․수사․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제외대상이다.

대구3030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가 수여되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은 “건실한 기업운영과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예우하여, 지역에서 인정한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부여하여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는 7월 23일(월)부터 8월 13일(월)까지 대구시 경제정책과,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식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경제정책과(☎053-803-3393),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053-222-3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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