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 7개 시ㆍ도(6개 광역시ㆍ경기도)간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등 정비사업 분야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ㆍ도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며, 중앙정부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하고자 각 시ㆍ도의 정비사업 실무부서장 및 업무담당자가 주축이 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음 실시하는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는 2012. 9. 20.(목)부터 9. 21.(금)까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총 21명이 참석(대전시ㆍ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기도)한 가운데 첫째 날에는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우수정책(사례)발표와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 안건 등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고 6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틀째에는 인천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발전상을 볼 수 있는 컴팩스마트시티를 답사하였고,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에서 송도․청라․영종에 대한 개발 방향 및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답사한 후, 인천의 구한말 격변기 역사의 장으로써, 우리나라의 개항기에 건립되었던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플랫폼 및 차이나 타운을 답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괭이부리마을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전 방안과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다음 6건을 정부에 건의 키로했다
① 정비사업 매몰비용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국비지원 법제화 등 요구
②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 권한 지방 이양 요구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포함 요구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시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로 주민불편해소에 공동 노력하고
⑤ 재정비촉진지구 신규 지정시 주민동의(토지율 포함) 2/3이상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국비 지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에 제외하여야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의 향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참석한 시ㆍ도의 부서장 및 실무진들은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고,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매년 실시하면서 필요시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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