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에서는 도민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총 7회에 걸친 6대분야(식품, 환경,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단속·수사로 검찰송치 13건, 행정처분 8건을 조치했고 현재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무등록 식품제조·수입·판매, 원산지표시 위반, 축산물 유통·보존방법 위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무허가 폐기물처리 등이다. 주요 송치내용을 보면 도내 “맛집”으로 소문난 중식, 한식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나 중국산 꽃게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혼동)표시 판매,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규모가 큰 우수업체임에도 적법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 적법한 영업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 휴가철 소비가 많은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냉동보관을 냉장표기하거나 냉장진열·판매, 두부제품 기준·규격검사 미실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도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민생사법경찰팀에서는 처벌 위주의 단속(수사)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부주의와 관심부족으로 일어난 무면허(신고) 미용업,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선정성 유해매체물 배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 추진하였고, 단속·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요 적발․처분사례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이 방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도 관계자는 검찰 송치건 중에 규모가 수억원 이상으로 적발되는 업체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허가(등록·신고) 식품제조·수입·판매나 무면허(신고) 미용업 등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및 영업장폐쇄 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실 것과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 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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