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최근 월산면에 위치한 담양물구십리권역활성화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읍면주민자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예산 동반자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군 예산담당의 주민참여예산제 경과 설명에 이어, 강사에 나선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가 ‘주민참여로 좋은 예산 만들기’를 주제로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납세자의 권리,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지자체의 정책을 이해하는 수단)를 쉽게 풀어 가며 강의를 이어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9년도 예산편성에 주민 제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써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려면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한 후 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원성 및 특정인(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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