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도지사는 6월 25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SOC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항공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불법촬영 범죄 근절’등 주요 도정현안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이시종 도지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충북 발전을 위해 우리도 핵심 SOC사업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백두대간 관광쉼터 조성사업’과 관련, 도내 동부지역(단양·제천·충주·괴산·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SOC사업을 발굴하여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7월에 재추진되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해 LCC면허 신청이 반려 처분된 것은 항공사업법의 ’과당경쟁우려 조항(제8조1))‘ 때문이다.”며,

국토부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현시점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비판하며,

해당 조항(제8조)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청주국제공항 모지기 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을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 항공사업법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최근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 근절 특별메세지(6.15.)’를 발표하는 등 제도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를 확보(임대·대여)하여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하고,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도내 제천지역에서 과수작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며 고사하는 ‘화상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화상병은 전염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지 및 인근과원의 신속한 매몰, 출입통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과,

발생지 및 인접 시·군 과수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공사장, 절개지 등 취약지역의 사전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특히 지난해 폭우(7.15.~16.) 피해지역이었던, 청주공단하수처리장·괴산댐·증평하상주차장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비를 통해 뼈아픈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름철 자연재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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