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2. 일부 언론보도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금 동결(22만원)로 인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국공립유치원 쏠림 현상 발생과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운영난이 가중됨. 이에, 사립유치원 급식비, 돌봄서비스를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및 방과후와 돌봄 전담 실무원 지원 등 사립유치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관심 촉구

언론보도에 대한 충북교육청 설명

충청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매월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유아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42호, ‘17.12.29.)에 따름】

지원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이며, 유아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방과후과정비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월 담임수당 13만원과 기본급 보조금 46만원, 교원연구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원 조건에 맞는 사립유치원에 원당 연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통학차량 운영비는 2019년부터 대상 유치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출산율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사립유치원 1개원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여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시설환경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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