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3,062건 394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40만 4,126건 404억 4,200만원에 비해 1만 1,064건(2.7%) 10억 1,300만원(2.5%)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해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 6,541건에 118억 7,000만원(3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 104건에 97억 5,900만원(24.8%), 중구가 6만 7,859건에 65억 4,100만원(16.6%), 대덕구가 5만 9,766건에 56억 5,800만원(14.3%), 동구가 5만 8,792건에 56억 100만원(14.2%)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 3,122건에 367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 1,025건에 16억 7,4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 2,778건에 7억 5,9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6,137건에 2억 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ARS(☎ 042-720-90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하여 ATM기를 통한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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