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충청북도와 보은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570필지(541,594㎡)와 군유재산 905필지(1,037,375㎡)이며,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 확인과 병행해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의 색출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재산관리대장 전산시스템에 등재 후 관리한다.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의 활용방안 강구하며 이와 더불어 공공용지로 취득된 토지 중 불필요한 유휴지는 임대·매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공유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처리・유지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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