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33일간 2018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변은수 민원과장은“정확한 주민등록은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통계인 만큼 이번 사실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 혹은 연락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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