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관내 고급오락장 8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중과세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를 적용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업소로, 바닥면적 100㎡를 초과하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이다.

또한 유흥종사자를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도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8개반 2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일제조사 기간 동안 영업 중인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 시설현황, 유흥종사자 고용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일제조사에 따른 민원과 조세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천시 세정과 관련자는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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