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강원도청에서 농약 PLS에 공동대응하고자 구성된 민관합동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통원예과, 농업기반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강원지부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농약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농식품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기존 7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전방위적인 농약PLS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약 PLS의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한편, 내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이상(0.01ppm, 사실상 불검출)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PLS의 전면시행에 앞서 민관합동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원도의 청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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