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수 영동부군수
한필수 영동부군수

충북 영동군은 박세복 영동군수가 이달 14일자로 6·13지방선거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한필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필수 부군수는 6.13 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영동군정을 총괄하게 된다.

한필수 영동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세심히 챙겼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특산물 명품화 기반 구축,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선거사무 추진 등 군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정신뢰와 직결되는 공직자의 엄중한 선거 중립자세 확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군정의 공백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동군은 한필수 부군수를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단위업무별 로드맵에 따라 빈틈없는 군정 추진과 적극적 행정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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