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0일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세정과 등 4개 기관 20명이 투입돼 서청주톨게이트 일원에서 실시했으며, 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청주시의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은 28만 9948건, 300억 6900만원이다.

시는 현재까지 번호판영치 124건,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17억 4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할동을 지속 추진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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