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도내 산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훼손 등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강원도는 산지가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시설 대부분이 산지에 집중되고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어 태양광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도 전액 면제가 된다는 점도 이러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관련 법령 개정 시까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수) 도내 18개 시군의 태양광시설 인허가 담당공무원 회의를 개최하여, 산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수용성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내의 산지에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