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급속한 성장 이면엔 경제성 논리에 치어 안전은 뒷전이었다. 특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20명)을 채용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채용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채용하는 안전어사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어사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달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6개월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단속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중점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및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15년 475건, ‘16년 616건, ‘17년 484건 등 총 1,575건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건설현장 사고를 보면 ‘17년의 64명의 사망자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고가 62.5%로 대부분 안전고리 미착용으로 발생됐으며, 전국적으로도 ’17년 9월말 현재 전체 업종별 사망자 755명 중 288명(38.1%)이 동일한 사유로 추락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현장 확인이다. 상시단속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안전캠페인 실시, 사고예방 우수 공사업체 표창제도 시행 등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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