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로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여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벼, 대추 등 48개 품목으로 작물별 가입시기에 따라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작물별 가입시기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2.21~11.30, 벼 3.20~6.29, 대추 4.2~4.27, 고추 4.9~5.25 등이다. 또한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6월, 콩 6~7월, 마늘·양파·인삼은 10~11월에 판매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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