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4월 19일「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구(舊)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해 오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9종을 비롯해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10종을 추가하여 총 19종이 해당된다.

* 위생용품(19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냅킨‧이쑤시개‧컵‧숟가락‧젓가락,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 건티슈, 일회용포크‧나이프‧빨대,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 또는 처리하는 업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설 및 위생용품, 원료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생용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정이 제정고시(‘18. 3. 21.)됨에 따라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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