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및 급여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급여 총 848건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군은 대법원, 국세청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갱신 된 토지, 금융, 자동차 등 77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의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해서는 4월중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 조사 결과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로 연계 후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취약 계층 권리 구제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중지 예상된 560건에 대해 최종 중지는 246건으로 낮추고 47건의 권리구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건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