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5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와 설치 편의제공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고 밝혔다.

우리 고장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노약자와 고령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서로부터 거리가 멀고, 협소한 골목길로 인해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서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수요자와 판매업체와의 중계역할을 통한 공동구매 편의 제공 ▲관내 대형마트 판매장 확보 지속 추진 및 판매업체 안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 방문 설치 지원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동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043-740-7063)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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