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해 관내 법인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은 2017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사업장 지자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옥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량이 몰리는 마감일은 전산 폭주 등으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730-3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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