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 실현을 위해 이른 봄부터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포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우범지역에 CCTV 설치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체계적인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군은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영동군의 의지로 지난 3월 14일 야간에 양강면 소재 ‘금강’에서 다슬기를 불법으로 채포하던 2명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더불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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