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르도바시의 외국인 근로자가 4월부터 횡성지역 농가에 투입된다.

횡성군은 농번기 농가의 일손을 도울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관내 다문화여성의 본국 가족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68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22일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농업분야 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상호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토마토 재배 농가 등 31농가가 신청한 68명의 근로자에 대해 법무부에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했다.

군은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종 인원이 배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관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의 본국가족 46명과 코르도바시의 근로자 22명 등 총 68명을 각 신청농가에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농촌 일손을 돕게 할 계획이다.

고용농가에서는 근로자의 숙식(일부 비용 근로자 부담)과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 월 1,686,720원이 지급된다.

횡성군은 고용농가에 숙소 환경개선 및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했다.

군은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가 등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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