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해 준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하는 내용의‘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운영 지침 발표로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법화를 이행할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 환경정책과 또는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고규모 이상(닭·오리·양(염소) 200㎡ 이상, 소·젖소·말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농가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면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는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850-3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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