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시설 관리 불량을 초래하는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작동 차단,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어 주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법질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더불어 충남소방본부에서도 충남도민 안전의식 개선을 목표로‘충남소방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며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연중,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더욱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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