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6일(화) 시청 문예회관에서 소속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1부 자정결의 대회에서 배수용 제1부시장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직원대표로 행정지원과장이 선거 중립 결의문을 낭독했다.

2부는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특강이 이어졌다. 강의를 맡은 이정호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규제와 관련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자정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교육은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할 3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지난 달 22일을 덕양구청을 시작으로, 2월 26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에 이어 순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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