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달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육정책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추진하는 27개보육사업,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전지역 인가제한), 교사 대 아동비율 농촌특례 인정조건 세부내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저출산 시대에 보육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지원방향 및 대책, 어린이집 개선방안 등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의 발전적인 보육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공제회 가입, 장애아 보육도우미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 등의 앞서가는 보육행정에 대해서는 보육전문가 위원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 육아부담 경감 사업 추진은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2018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자녀를 키우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과 더불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를 비롯해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주민들의 보육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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