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수확량 감소 같은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57개 보장 대상 품목별로 판매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3월 30일까지, 버섯(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과 원예시설은 11월 30일까지다. 벼는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에서 15∼4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90% 보조율로 지원, 농업인은 1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고추는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상품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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