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30일까지 1달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친환경농업 직불제’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이다.

지급 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논)의 경우 유기 70만원/ha, 무농약50만원/ha이며, 그 외 농지는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과수작물 재배 시 유기 140만원/ha, 무농약 120만원/ha, 과수 외 작물 재배 시 유기농 130만원/ha, 무농약 110만원/ha다.

작년대비 ha당 논 10만원, 과수 20만원, 과수 외 작물 10만원이 각각 인상됐다.

또한, 유기농인증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받은 농지에 추가로 3년간 유기농 직불금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추가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고 제한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2월)중 인증을 유지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12월말 보조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에 애쓰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필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친환경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중복 가능하니, 대상 농가는 해당 3대 직불금도 같이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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