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2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손잡이 부근 압력계가 정상범위(초록색)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용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영동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방문 시 폐기업체를 통해 일괄 폐기할 수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가압식 소화기와 노후 소화기는 즉시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가져와 폐기해야 한다”며“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평소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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