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미세먼지, 곰팡이 등 생활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도시철도 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1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을 측정해 유지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 관리자 교육이수여부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태점검도 실시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23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1곳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4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태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8곳에 대해 1,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대전시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은 “현대인은 하루 중 80~90%가 실내공간에 거주함에 따라 실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께서는 하루에 3번 30분이상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함께 청소를 자주 실시해 실내 청결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1330 환기생기* 캠페인 전개, 환경부와 연계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추진,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 쾌적한 실내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한 대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1330 환기생기 : 하루에 3번 30분씩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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