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2. 21(수)부터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감)를 시작으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요율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

② 대상품목이 ‘17년 53개 품목에서 ’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

*신규품목(4):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③ 자기부담비율 인하, 병충해 보장품목 추가 등 보장을 강화

*과수에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 신규로 추가

④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5% 추가할인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은 “지난해 가뭄, 호우, 우박 등 잦은 농업재해로 도내 많은 농업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는 꼭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전년대비 1%가 증가된 10,718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었으며, 1,328ha에서 농업피해가 발생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203억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이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에 사과, 배를 대상

으로 시작해 올해는 총 49개 품목(우리도 기준, 전국 57개 품목)의 보험상품을 판매.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와 충북도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조비율 : 보조 85%(국비50, 도비15, 시군비20), 자부담 15%

※ 시군비 추가지원 : 청주,보은,음성,충주 5%(자부담 10%), 옥천 7.5%(자부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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