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소장 조만호)가 충청남도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으로 이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배려해 관내 32곳(보건소 2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18곳)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며 오는 20일 자체 상담사 양성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상담 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연명의료의향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나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지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며 법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조만호 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분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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