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18년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의 원양불법어업(IUU-불법․비보고․비규제)에 대한 처벌강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 등 국내․외 여건으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할해역의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회복,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

단속․점검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무적선) 어업행위 단속 ▲시기별․어업별 불법어업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구명장비, 소화기, 비상통신기, 항해등화, 기적 등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선안전점검반(14개반, 35명)을 구성하여, 어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하여 ▲준법조업 유도를 위한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지도를 실시한다. 교육은 ‘어선안전의 날(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어선 안전점검 후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선진 어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8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를 통하여 해상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안전의식 고취․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부산시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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