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직불제 사업은 밭고정직불제의 경우 ha당 지급단가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 ha당 진흥지역은 63만7844원, 비진흥지역은 47만8383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ha당 농지는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초지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아울러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최소 10%까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신청‧접수를 받지 않는 만큼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6438농가에 51억6천1백만원, 밭농업직불금으로 6443농가에 16억7천6백만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1031농가에게 3억7천3백만원 등 총 72억1천1백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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