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6개분야 약 8,5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진단 실시에 앞서 지난 2일 영상회의를 통해 도·시군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시장·군수도 직접 현장을 찾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이시종 충북지사도 장애인시설 및 노인관련시설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도, 시‧군, 민간전문가, 시설물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참여해 사회전반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관리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그 밖의 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이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가용재원 활용해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진단 기간중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위험 요소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처리하게 된다.

대진단 기간중에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학생 신고자에 대하여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실시한다.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100여개 시설에 대해서는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활용 안전점검 △대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첨단장비‧기술 활용(드론, 비파괴 장비 등)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전반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으로 시설물관주체와 도민들께서는 내 생활 주변을 점검하여 주시고, 위험요소 발견시에는 관할 시군 및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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