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내 건설업체 등에 제도변경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최근 관내 209개 전문건설업체에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실태조사 강화 안내문을 발송, 건전한 업체운영을 당부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사항 신고를 해 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으로써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반면,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연 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강화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평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관련 항목 전반에 대해 안정된 관리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실태조사 시 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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