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 결과, 13만 4732대의 차량이 272억 원을 연납해 1월 현재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6.18%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11만 7328대의 차량이 연납으로 237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연납차량 대수는 1만 7404대가 증가해 14.83%의 증가율 보였고, 연납액은 35억 원이 증가하여 15.0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청별 연납현황은 상당구 2만 3512대 47억 원, 서원구 3만 7542대 74억 원, 흥덕구 4만 829대 84억 원, 청원구 3만 2849대 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며,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분기별 연납제도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7.5%공제하며, 6월에는 연세액의 5% 공제,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중 1000명을 추첨하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요금을 면제하는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 연납차량은 7월에 추첨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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