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관내 이장단 협의회, 캠페인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10년 이상‘노후화 된 소화기 교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가압식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하려던 작업자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 의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왔다.

이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설이기에 소화기 사용 유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 소방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행사를 통해 홍보를 이어나갈 것” 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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