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자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을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실무교육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예방교육팀(750-1264)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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