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 연립‧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 의무화 했다.

이 밖에 기존 1000m 이상인 터널에 대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됐으나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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