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3개구 39개 동에 총 41명의 마을세무사가 각종 세금 및 이의신청 등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고양시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 상담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1차 세무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세위주 행정으로 납세의무만을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시민의 권리구제에도 함께 힘쓰는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마을세무사 명단’을 참조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3월 관내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1동 담당을 원칙으로 하는 ‘동 담당 세무사제’ 및 구청의 국세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 세무사제’를 운영해 왔다.

2016년 6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 올해 전국 시·군·구 단위 총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배치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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