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빈)는 오는 6. 13.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 공무원의 선거관여 ▲ 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와 함께 ▲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입후보예정자는 마을회나 경로당에 찬조금을 주거나, 향우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주민이 먼저 찬조를 요구하거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입후보예정자와 공공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금년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군수, 지방의회의원(도·군) 등 선출을 위해 총 7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