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무분별한 어족 자원 남획을 막고, 준법 조업을 다짐하는 ‘어업자 자율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규정 통수인 20통 이내 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준수 △조업 구역 준수 등을 약속했다.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또 불법 어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1건 당 500만 원) 제도와 포상금 이행보증금(1인 100만 원) 예치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실시하고, 신고·고발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 업종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율 협약 등에 동참해 수산자원 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자율 협약이 준법어업과 수산자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 조업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라며 타 업종도 자율 협약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어선어업 생산량은 93만 톤으로, 100만 톤 이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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