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15일 당진시와,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48억원으로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가 지난해 보다 1억원 늘어난 4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인 48억원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특례보증 지원업체에 대하여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건설·제조·운수·광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이용 제고를 위해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당진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함께 체결하고 연간 1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당진시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당진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당진시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월 29일(월)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및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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